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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7일 (금) 09:06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천연가스를 취급하는 컴프레셔 설비의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예(정면도).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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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7일 (금) 09:03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2차누출등급의 누출구멍 단면적.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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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7일 (금) 09:01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폭발위험장소 종별 추정.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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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7일 (금) 08:58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희석등급 평가용 그래프.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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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7일 (금) 08:11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Zone 2.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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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7일 (금) 08:11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Zone 0.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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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6일 (목) 17:19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폭발위험장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폭발위험장소= <br /> ===개요===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라 함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기기의 설치 및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을 말한다. 각 국가별로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S-IEC 기준에 따라 구분방법이...)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4월 4일 (화) 17:52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폭발위험장소.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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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4일 (화) 17:0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세안세척설비.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4월 4일 (화) 17:0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세안세척설비.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4월 4일 (화) 16:58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세안세척설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산업안전 = 세안·세척설비 = <br />)
- 2023년 4월 4일 (화) 16:52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유량계.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4월 4일 (화) 16:52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유량계.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4월 4일 (화) 16:37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분류:화관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빈 문서를 만듦)
- 2023년 4월 4일 (화) 16:19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유량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산업안전 = 유량계(Flow meter) = <br /> ======)
- 2023년 4월 4일 (화) 16:19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분류:산업안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산업안전)
- 2023년 4월 4일 (화) 15:08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틀:산업안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onlyinclude>{{둘러보기 상자 | 이름 = 산업안전 | 제목 = 산업안전 관련 | 제목모양 = background:#655643; color:#F6F7BD; text-align: center; | 내용모양 = background:#F6F7BD; | 묶음모양 = background:#BF4D28; color:#F6F7BD; text-align: center; | 내용속성 = hlist | 묶음1 = 위험<br />기계·기구 | 내용1 = {{둘러보기 상자/중첩 | 묶음모양 = background:#80BCA3; color:#F6F7BD; width:5em; text-align: center; | 내용모양 = backgroun...)
- 2023년 3월 21일 (화) 17:07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특별안전보건교육 = === 교육대상 및 시간 === {| class="wikitable"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 rowspan="4" |특별안전보건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br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 | rowspan="2"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3월 21일 (화) 16:21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정기안전보건교육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정기안전보건교육 = === 개요 ===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3월 19일 (일) 16:03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 #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ㆍ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9일 (일) 15:56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사고대비물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질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9일 (일) 08:38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작업환경측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작업환경측정 = === 개요 ===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8일 (토) 15:41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위험성평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위험성평가 = === 개요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8일 (토) 15:40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 ===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8일 (토) 15:38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8:2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 = ===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 *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가스상태 |0.5 |- |입자상태 |1.0 |} # 위의 표...)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8:16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3조 = === 제453조(설비기준 등) === #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시키고 작업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의...)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8:09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섬네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3월 15일 (수) 18:08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3월 15일 (수) 18:08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3월 15일 (수) 18:0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 ===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 *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8:03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 {| class="wikitable" |+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 | rowspan="4"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형 |0.4 |-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 |외부식 하방흡인형 |0.5 |- |외부식 상방흡인형 |1.0 |- | rowspan="4"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0.7 |- |외부식 측방흡인형 |1.0 |- |외...)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7:53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전체환기장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전체환기장치 = === 개요 === 전체환기는 희석환기(dilution ventilation)라고도 하며, 유해물질을 오염원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량을 늘려 오염물질의 농도를 희석시키거나 외부공기로 치환시켜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섬네일 === 종류 === * 강제환기 ** 지붕 또는 벽면에 배기팬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환기 시키는 방법이다....)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7:52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전체환기장치.jp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3월 15일 (수) 17:52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전체환기장치.jp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3월 15일 (수) 17:39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 == ===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 *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7:37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7조 == ===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 *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이하 이 조에서 “대체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7:3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6조 == ===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 * 사업주는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하는 실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7:31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 ===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기(給氣)ㆍ배기(排氣)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실내작업장의 벽ㆍ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7:28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4조 == ===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 #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6:5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3조 == ===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 #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