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1.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ㆍ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나.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취급시설 운영자ㆍ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ㆍ보관시설, 진열ㆍ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라.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때는 제외하며, 5년간 동의서를 보존해야 한다.
    • 마.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2.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