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기(給氣)ㆍ배기(排氣)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내작업장의 벽ㆍ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제42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船體) 블록(block)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 제42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