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 순번 | 항목 |
|---|---|
| 1 |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
| 2 |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
| 3 |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
| 4 | 베릴륨(Beryllium; 7440-41-7) |
| 5 |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
| 6 |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 7 |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
| 8 |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
| 9 |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
| 10 |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
| 11 |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
| 12 |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
| 13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14 |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15 |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