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
개요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라 함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기기의 설치 및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을 말한다. 각 국가별로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S-IEC 기준에 따라 구분방법이 0종, 1종, 2종의 3종류로 구분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폭발위험장소의 종류
- 0종 장소(Zone 0)
- "0종 장소"라 함은 위험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용기내부, 장치 및 배관의 내부 등의 장소는 0종 장소로 구분한다.
- 1종장소(Zone 1)
- "1종 장소"라 함은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를 말하며, 0종 장소의 근접 주변, 송급통구의 근접 주변, 운전상 열게 되는 연결부의 근접 주변, 배기관의 유출구 근접 주변 등의 장소는 1종 장소로 구분된다.
- 2종장소(Zone 2)
- "2종 장소"라 함은 이상상황에서 위험분위기가 단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이상상황라 함은 지진 등 기타 예상을 초월하는 극히 빈도가 낮은 재난상황 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의 상황를 말한다. 상용의 상황이란 일반적인 운전, 일반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서 벗어난 상황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부 기기의 고장, 기능상실, 오작동 등의 돌발상황 등이 해당된다.
- 0종 또는 1종 장소의 주변영역, 용기나 장치의 연결부 주변 영역, 펌프의 봉인부(Sealing) 주변 영역 등은 2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피트(pit), 트렌치(trench) 등과 같이 이상 상황에서 위험분위기가 장시간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1종 장소로 구분한다.
- 비폭발위험장소(Non-hazardous area)
- 기기 동작 중 또는 어떤 기기로부터 인화성 혼합물이 아주 희소하게 누출될 경우에는 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되지 않는다.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저장하더라도 다음과 같을 경우 비위험장소로 구분될 수 있다.
-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설치되고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간혈적으로 사용되는 배관으로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폐쇄배관 주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으로 밸브, 핏팅(Fitting), 플렌지(Flange) 등 이상발생 시 누설될 수 있는 부속품이 전혀 없고 모두 용접으로 접속된 배관 주위
- 가연성 물질이 완전히 밀봉된 수납 용기속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의 수납용기 주위
- 연소하한(LFL, Lower flammable Limit)의 25 % 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의 가스, 증기를 배출하는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
- 다만 보일러, 화로와 같은 설비는 본질적 점화원인 불꽃 및 고온의 표면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설비주위를 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불꽃, 고온의 연료라인과 펌프, 밸브의 누출원에 대하여는 점화원을 갖고 있는 전기설비의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 비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환기가 동반되어야 한다. 충분한 환기는 대기중의 가스 또는 증기의 밀도가 폭발하한계의 25 % 를 초과 축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량이 보장되는 장소로서 다음과 같은 장소이다.
- 옥외
- 공기가 수직 또는 수평의 어느 방향으로도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는 충분한 개방면이 있는 구조의 건축물 또는 실내로서 지붕만 있는 건축물과 지붕과 한쪽면의 벽만 있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 자연환기에 상응하는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밀폐된 장소 또는 부분적으로 밀폐된 장소로서 환기설비의 사고에 대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된다.
- 기기 동작 중 또는 어떤 기기로부터 인화성 혼합물이 아주 희소하게 누출될 경우에는 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되지 않는다.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저장하더라도 다음과 같을 경우 비위험장소로 구분될 수 있다.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흐름
- 누출 등급의 평가
- 연속 누출 등급
- 1차 누출 등급
- 2차 누출 등급
- 누출량 계산(추정)
- 액체의 누출률
- 가스 또는 증기의 누출률
- 아음속 누설(Non choked gas velocity, Subsonic releases)
- 음속 누설(Choked gas velocity, Sonic releases)
- 증발 풀(Evaporative pool)의 누출률
- 건물 개구부에서의 누출
- 환기평가
- 환기의 유효성
- 강제환기
- 자연환기
- 국소배기장치
- 환기속도 평가
- 희석등급 평가
- 환기의 유효성
- 폭발위험장소 종별 추정
- 0종 장소(Zone 0)
- 1종 장소(Zone 1)
- 2종 장소(Zone 2)
- 비위험장소(NE, Negligible extent)
- 폭발위험장소 범위 추정
-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추정 그래프 적용
- 또는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적용
- 폭발위험장소 구분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작성
- 평면도 작성
- 입면도 또는 단면도 작성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