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보건교육
개요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구분
- 직무교육
| 종류 | 구분 | 시간 | 내용 |
|---|---|---|---|
| 정기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16시간/년 |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 사무직 근로자 | 3시간/분기 | ||
| 생산직 근로자 | ·판매업:3시간/분기 ·판매업 외:6시간/분기 | ||
| 채용시 교육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 일용직 외 근로자 | 8시간 |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 일용직 외 근로자 | 2시간 | ||
| 특별안전보건교육 | 일용직 | 2시간 | 사업주가 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 일용직 외 | 16시간 ·단기간, 간혈적:2시간 | ||
| 타워크레인 신호수 | 8시간 | ||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시간 ·단기간, 간혈적:1시간 ·특별교육에 해당되면 교육실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단시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성
·간혈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안전보건교육 면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갈음
-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
-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
- 전년도 산재가 발생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50% 면제
-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이수자
- 안전,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 근로자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