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운동

무재해운동


개요

  • 사업주와 근로가 함께 참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운동을 추진
  • 사업장 내의 모든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하고 근원적으로 산업재해 감소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기본 3원칙

  1. 무(Zero)의 원칙
    • 무재해란 단순히 사망, 재해, 휴업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불휴 재해는 물론 일체의 잠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 재해를 없애는 것이다.
  2. 참가의 원칙
    • 참가란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의 처지에서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문제나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3. 선취의 원칙
    • 무재해를 실현하기 위해 일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원칙을 말한다.


무재해 운동의 3요소

  1. 최고 경영자의 경영자세
    • 안전보건은 최고 경영자의 무재해, 무질병에 대한 확고환 경영자세로 시작된다.
  2. 안전 활동의 라인화
    • 안전보건을 추진하는 데는 관리감독자가 생산 활동 속에서 안전보건을 병합하여 실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근로자와 가까이 있는 관리감독자의 역활이 중요하며, 관리감독자의 강한 결의와 실천이 없으면 무재해 운동은 시작될 수 없다.
  3. 직장 자주 운동의 활성화
    •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보건을 자신의 문제, 동시에 동료의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직장 내 협동 노력을 자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재해 운동의 추진

  • 무재해 운동의 적용 범위(적용 사업장)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2.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3.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이거나 도급 금액 1억불 이상인 건설현장
    4. 무재해 운동을 보고 개시한 사업장
  • 무재해 운동에서 재해의 범위
    1.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이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완되는 경우(산업재해)
    2. 500만 원 이상의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산업사고)
    3. 소음성 난청으로 판명된 직업병의 경우
  • 무재해 운동의 실천 원칙
    1. 팀 미팅 기법 : 잠재의식을 일깨워 자유로이 아이디어를 개발하자는 토의식 아이디어 개발 기법인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의 4원칙을 활용한다.
      • 비판금지 : 좋다. 나쁘다고 비평하지 않는다.
      • 자유분방 : 마음대로 편안히 발언한다.
      • 대량발언 : 무엇이건 좋으니 많이 발언한다.
      • 수정발언 : 타인의 아이디어에 수정하거나 덧붙여 말한다.
    2. 선취 기법 : 위험 예지 활동, 무상해 사고 적출활동, 동종 및 유사 재해방지 활동 등에 의하여 직장의 잠재위험을 발견, 파악, 해결한다.
    3. 위험예지훈련의 4단계 문제해결 기법 (4라운드)
    4.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폐지

  1. 무재해운동 운영방식 변경(‘19.1.1. 시행)
    • 무재해운동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무재해 운동 경영방침과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자율적 추진
    • 무재해운동 목표설정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운영 규칙 별표2」에 의거 업종별 규모별 목표일수(시간수)를 설정하여 추진하되,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2. 무재해 목표달성 기록인증 업무 폐지(‘19.1.1. 폐지)
    • ‘19.1.1부터 안전보건공단에서 목표달성 인증서 및 유공자 표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산재은폐 처벌 강화(‘17.7월)에 따라 은폐 유인의 소지가 있는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발급 등의 혜택을 폐지
    • 기존 참여 사업장에 대한 안내 및 혼돈방지를 위해 ’18.12.31까지 인증신청이 접수된 사업장에 한하여 무재해 목표달성 기록인증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