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유소견자, D1 판정자)


개요

직업병 유소견자(D1 판정자)는 특수건강진단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의 소견이 있는 자(유소견자)로서,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직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휴직 근무중 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

건강관리 구분
구분 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 (건강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일반 질병 요관찰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일반 질병 유소견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가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2차건강진단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