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정의
"보건관리자"라 함은 사업장 내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사
- 간호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의사, 간호사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처리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그 밖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사항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보건관리자의 수 |
|---|---|---|
|
1. 광업 |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
2명 이상 | |
|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 2명 이상 | |
|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2명 이상 | |
|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 | 2명 이상 | |
|
24. 농업, 임업 및 어업 |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
1명 이상 | |
| 상시 근로자 5천명 이상 | 2명 이상 | |
| 44.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
1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