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개요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