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1.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