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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3일 (월) 08:06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 2023년 3월 13일 (월) 08:0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3월 12일 (일) 20:29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공정안전보고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 === 사업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2일 (일) 20:16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 {| class="wikitable" ! colspan="2" |심사대상 ! rowspan="2" |수수료 |- !종류 !규모 |- | rowspan="3"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 가. 원유정제 처리업 *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 다. 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제조업 * 라. 질소질 비료제조업 * 마. 복합비료제조업 * 바. 농약제조업 *...)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2일 (일) 17:23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안전검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산...)
- 2023년 3월 12일 (일) 17:07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Dollar.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3월 12일 (일) 17:07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Dollar.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3월 12일 (일) 17:0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안전인증 수수료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깨진 넘겨주기: 내용: "== 안전인증 수수료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sub><small>(단위: 원)</small></sub> ! colspan="2" rowspan="2" |안전인증대상 ! colspan="4"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 ! colspan="2" |서면심사 ! colspan="2" |제품심사 |- | rowspan="10" |크레인 | rowspan="7" |천장, 갠트리 |정격하중 | |정...". 유일한 편집자는 "Esti0803" (토론))
- 2023년 3월 12일 (일) 16:42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안전인증 수수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안전인증 수수료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sub><small>(단위: 원)</small></sub> ! colspan="2" rowspan="2" |안전인증대상 ! colspan="4"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 ! colspan="2" |서면심사 ! colspan="2" |제품심사 |- | rowspan="10" |크레인 | rowspan="7" |천장, 갠트리 |정격하중 | |정격하중 | |- |10톤 미만 |172,000 |10톤 미만 |66,000 |- |50톤 미만 |193,000 |50톤 미만...)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3월 12일 (일) 15:41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미디어위키:Anonnotice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회원가입 후 문서편집이 가능합니다.)
- 2023년 3월 12일 (일) 15:3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대문 문서를 관리자위키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3년 3월 12일 (일) 15:3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보호 설정을 대문에서 관리자위키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문 문서를 관리자위키 문서로 이동함)
- 2023년 3월 12일 (일) 15:3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미디어위키:Mainpage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관리자위키)
- 2023년 3월 12일 (일) 14:2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3년 3월 12일 (일) 14:2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
- 2023년 3월 12일 (일) 14:22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 2023년 3월 12일 (일) 14:20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 /> ;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 2023년 3월 12일 (일) 13:53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19조(신고의 면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19조(신고의 면제) ======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 />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br />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
- 2023년 3월 12일 (일) 13:49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문서를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오타)
- 2023년 3월 12일 (일) 13:43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br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br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제2항 <br /> <br /> ====표시==== 섬네일섬네일 <br /> ====표시방법==== ;가.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
- 2023년 3월 12일 (일) 13:42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Non kcs 2.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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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2일 (일) 13:36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Kcs mark 2.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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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2일 (일) 13:32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관련 ====표시==== 섬네일|Kcs mark)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2일 (일) 13:17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 2023년 3월 12일 (일) 13:16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
- 2023년 3월 12일 (일) 13:1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2023년 3월 12일 (일) 13:1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
- 2023년 3월 12일 (일) 13:12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①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 2023년 3월 12일 (일) 13:0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42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1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6조제2항에 따...)
- 2023년 3월 12일 (일) 13:03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
- 2023년 3월 12일 (일) 12:18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2일 (일) 12:14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안전인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안전인증(KCS)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3월 12일 (일) 12:0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Kcs mark.jp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3월 12일 (일) 12:0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Kcs mark.jp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3월 12일 (일) 11:0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 === 개요 ===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1일 (토) 18:56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대문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역사)
- 2023년 3월 11일 (토) 15:38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LD5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LD<sub>50</sub> (반수 치사량) = === 개요 === LD<sub>50</sub>(lethal dose for 50% kill), 반수 치사량이란 일군의 실험 동물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험동물의 체중 100g(소형동물) 또는 1kg(큰 동물) 당 투여된 물질의 양[㎎]으로 나타낸다. 시험동물은 일반적으로 토끼나 쥐 등을 이용하며, 물질의 투입 방법은 피부(피부에 도포 또는 피하 주사) 및 경구(...)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1일 (토) 14:33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위험물질의 기준량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위험물질의 기준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21124887 <nowiki>[별표 9]</nowiki>] {| class="wikitable"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구분 !위험물질 !기준량 |- | rowspan="7"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10킬로그램 |- |나.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
- 2023년 3월 11일 (토) 13:17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위험물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위험물질 (위험물질의 기준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21124887 <nowiki>[별표 9]</nowiki>] {| class="wikitable"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구분 !위험물질 !기준량 |- | rowspan="7"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10킬로그램 |- |나. 니트로 화...)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3월 11일 (토) 12:28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화학물질관리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혁 ===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 !순번 !구분 !시행 !법률 |- |1 |화학물질관리법 |시...)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3월 11일 (토) 11:2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Disk.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3월 11일 (토) 11:2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파일:Disk.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3월 11일 (토) 11:05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9C%EC%A1%B0%EC%97%85%EB%93%B1%EC%9C%A0%ED%95%B4%C2%B7%EC%9C%84%ED%97%98%EB%B0%A9%EC%A7%80%EA%B3%84%ED%9A%8D%EC%84%9C%EC%A0%9C%EC%B6%9C%C2%B7%EC%8B%AC%EC%82%AC%C2%B7%ED%99%95%EC%9D%B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2022-13,20220117)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의 별표/서식을 참조한다. ===...)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1일 (토) 10:07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분진작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분진작업 = ===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 {| class="wikitable" |+분진작업 !순번 !항목 |-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3월 11일 (토) 09:36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관리대상유해물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관리대상 유해물질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 class="wikitable sortable mw-collapsible" |+'''유기화합물'''(123종) !순번 !항목 |-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 |5 |p-니트...)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3월 11일 (토) 08:21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허가대상유해물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허가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 class="wikitable sortable" |+허가 대상 유해물질 !순번 !항목 |-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