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1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1.1 제2절 안전인증 1.1.1.1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2절 안전인증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