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1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1.1 제2절 안전인증 1.1.1.1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2절 안전인증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