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2절 안전인증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③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