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관련
표시
표시방법
-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