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 심사대상 | 수수료 | |
|---|---|---|
| 종류 | 규모 | |
|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미만 |
545,000 |
|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이상 3,000kW 미만 |
580,000 | |
|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
901,000 | |
|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
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미만 |
383,000 |
| 나.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이상 3000kw미만 |
417,000 | |
|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
658,000 | |
| 3.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 413,000 |
|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 447,000 | |
| 다.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 541,000 | |
| 4. 제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 305,000 |
|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 339,000 | |
| 다.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 379,000 | |
- 주1) 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kW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주2) 규정수량의 배수(R)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