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심사대상 수수료
종류 규모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 가. 원유정제 처리업
  •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 다. 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제조업
  • 라. 질소질 비료제조업
  • 마. 복합비료제조업
  • 바. 농약제조업
  • 사.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미만

545,000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이상 3,000kW 미만

580,000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901,000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미만

383,000
나.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이상 3000kw미만

417,000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658,000
3.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413,000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447,000
다.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541,000
4. 제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305,000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339,000
다.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379,000
  • 주1) 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kW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주2) 규정수량의 배수(R)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