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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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KCS) = | = 안전인증(KCS) = |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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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 ===법적근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 | ||
*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 ||
*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 ||
*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 ||
*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 ||
*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 ||
*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 ||
*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 ||
*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 |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 |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C%8B%A0%EA%B3%A0%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C%8B%A0%EA%B3%A0%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84%ED%97%98%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84%ED%97%98%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
===의무자(제출대상)=== | |||
*서면(수입품)심사 |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 |||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 |||
*개별 제품심사 |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 |||
*형식별 제품심사 |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 |||
*제작중 검사(개별) | |||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br /> | |||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안전인증 신청 | |||
#서면심사 | |||
#*처리기간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
#*처리기간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 |||
#제품심사 | |||
#*개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15일 | |||
#*형식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30일 | |||
#확인심사 | |||
#*매2년 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에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 | |||
===수수료=== | |||
안전인증 수수료 문서참조 | |||
===안전인증 제출서류=== | |||
#서면심사 | |||
#*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제조자가 국내대리인을선정하여 신청시)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 |||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다음 각목에서 정한 것만 해당) | |||
#**가. 기계·기구 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 | |||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 | |||
#**유·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
#*신청서 | |||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 |||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 |||
#**나.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 |||
#**다.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
#**라.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 |||
#**마. 설비관리 및 시험검사장비의 관리 | |||
#**바.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절차 | |||
#**사. 고객 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 | |||
#제품심사 | |||
#*신청서 | |||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 통지서(형식별 제품심사시) |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 |||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격하중 10톤 이상) | |||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 |||
#서면심사 |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만 해당하며, 개별제품심사 대상기계는 제외) | |||
#제품심사 | |||
#*개별 제품심사 |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 |||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 | |||
#*형식별 제품심사 |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만 해당), 롤러기,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만 해당),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좌석식 곤돌라만 해당) | |||
#확인심사 | |||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
#**※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만 해당 | |||
#**※ 확인심사주기 : 매 2년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 | |||
===대상 및 적용범위=== | |||
#프레스/전단기/절곡기 |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 |||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
#**나. 스트로크가 '''<big>6밀리미터 이하</big>'''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 |||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 |||
#크레인 |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big>0.5톤 이상</big>'''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 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 |||
#리프트 |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
#**적재하중이 '''<big>0.49톤 이하</big>'''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big>0.5m2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big>'''인 리프트 |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big>자동화 설</big>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
#압력용기 |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big>0.2메가파스칼</big>'''(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big>150밀리미터</big>'''(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
#**원자력 용기 | |||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
#**축압기(accumulator) | |||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
#**차량용 탱크로리 | |||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 |||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 |||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
#롤러기 | |||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big>밀폐형 구조</big>'''로 된 롤러기는 제외 | |||
#사출성형기 |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 |||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 |||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 |||
#고소작업대 |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 |||
#**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 |||
#**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 |||
#**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 |||
#**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 |||
#**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
#**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 |||
#**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
#**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 |||
#**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
#**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 |||
#**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 |||
# 곤돌라 | |||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br /> | |||
2023년 3월 12일 (일) 15:25 판
안전인증(KCS)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의무자(제출대상)
- 서면(수입품)심사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 개별 제품심사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 제작중 검사(개별)
-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안전인증 신청
- 서면심사
- 처리기간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처리기간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15일
- 형식별 제품심사 : 처리기간 30일
- 확인심사
- 매2년 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에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
수수료
안전인증 수수료 문서참조
안전인증 제출서류
- 서면심사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제조자가 국내대리인을선정하여 신청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다음 각목에서 정한 것만 해당)
- 가. 기계·기구 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
-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
- 유·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신청서
-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 나.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 다.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라.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 마. 설비관리 및 시험검사장비의 관리
- 바.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절차
- 사. 고객 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
- 제품심사
- 신청서
-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 통지서(형식별 제품심사시)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격하중 10톤 이상)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 서면심사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만 해당하며, 개별제품심사 대상기계는 제외)
-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
- 형식별 제품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만 해당), 롤러기,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만 해당),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좌석식 곤돌라만 해당)
- 개별 제품심사
- 확인심사
-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만 해당
- ※ 확인심사주기 : 매 2년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
-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대상 및 적용범위
- 프레스/전단기/절곡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 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 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m2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인 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 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원자력 용기
-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축압기(accumulator)
-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차량용 탱크로리
-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곤돌라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