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4일 (화) 14:45 판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제출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


제출대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현행(kg) 개정(kg)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 인화성 액체** 5,000 5,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4 포스겐 750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7 염소 20,000 1,5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14 황화수소 1,000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16 10,000 10,000
니트로글리세린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18 수소 50,000 5,0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20 포스핀 50 500
21 실란(Silane) 50 1,000
22 질산

(중량 94.5% 이상)

250 50,00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24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3,500 1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39 불소 20,000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48 불산

(중량 1% 이상)

1,000 10,000

(중량 10% 이상)

49 염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50 황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51 암모니아수

(중량 10% 이상)

20,000 50,000

(중량 20% 이상)

  •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 표준압력(101.3kPa)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다만,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은 0.1MPa 미만의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규정량이 50,000kg 이다)
  •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이다

제출시기 및 방법

  • 착공 30일 전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 또는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 수도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시흥)
    • 경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울산)
    • 경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구미)
    • 전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여수)
    • 전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익산)
    • 충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서산)
    • 충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충주)


심사수수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문서참조


심사 및 확인 절차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화학사고예방센터)
  2. 심사결과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3. 심사결과보고 (화학사고예방센터 ▷ 고용노동부)
  4. 확인신청 (사업주 ▷ 화학사고예방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공정안전자료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P&ID, PFD)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공정위험성평가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이행상태 평가·점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이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대한 모든 관리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에 의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에서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지침 준수 상태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한다.


이행상태 평가·점검 주기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 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 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