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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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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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업장 ===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상시근로자 '''<big>50명</big>''' 이상
 
===적용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big>50명</big>''' 이상
   1. 토사석 광업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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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big>300명</big>''' 이상
*[[상시근로자]] '''<big>300명</big>''' 이상
   10. 농업
   10. 농업
   11. 어업
   11.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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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big>120억원</big>''' 이상
*공사금액 '''<big>120억원</big>''' 이상
   20. 건설업
   20. 건설업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기타 '''<big>100명</big>''' 이상 사업장
*기타 '''<big>100명</big>''' 이상 사업장
   상기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기 1호 ~ 20호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업장의 '''<big>[[산업재해]]예방계획</big>'''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big>안전보건관리규정</big>'''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 제26조)
#근로자에 대한 '''<big>안전보건교육</big>'''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
#'''<big>[[작업환경측정]]</big>'''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
#근로자의 '''<big>[[건강진단]]</big>'''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29조 등)
#'''<big>[[중대재해]]</big>'''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
#'''<big>[[산업재해]]</big>'''에 관한 통계의 '''<big>기록</big>'''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big>기계・기구・설비</big>'''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3호)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4조제4항)
<br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big>[[공정안전보고서]]</big>'''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4조제2항)
*'''<big>안전보건개선계획</big>'''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제2항)
<br />
상기 심의・의결 관련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에 반하여서는 안 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법 및 절차===
 
==== <small>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small> ====
 
===== <small>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small>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위원회 구성 공고
**② 준비위원회 구성
**③ 위원 지명
**④ 운영규정 제정 등의
*특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어렵다.
 
===== <small>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공고</small> =====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의 의미・구성에 필요한 사항・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big>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big>'''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구성 사유는 [[상시근로자]] 수 충족, 경영상 필요성 인식, 노・사의 설치 요구 등이 있다.
*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 위원회의 필요성, 사업장에서 위원회의 지위와 비전, 위원들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
* 구성 공고 시기부터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하여 근로자와 의견을 나누고 노・사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small>2. 준비위원회 구성</small>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big>ʻ준비위원회ʼ</big>'''를 구성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준비위원을 구성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을 부서별로 균형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준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 여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정하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위원 구성이 반드시 노・사동수일 필요는 없음. 대신 가급적 전 종업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위원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준비위원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토론하며 향후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등을 정할 수 있다.
 
===== <small>3. 위원 구성의 준비</small> =====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본격적으로 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방법 등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한다.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은 준비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과 절차를 논의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가급적 1~2개월의 범위에서 빠른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원칙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작성과 검토를 통해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안)으로 정리한다.
 
==== <small>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마련</small> ====
 
===== <small>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준비 및 포함사항</small>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노사위원의 구성방법・위원의 신분 보장・회의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자율로 정한다.
*노・사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리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마련된 운영규정은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에는 안건에 관한 사항, 위원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 포함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될 기본 사항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24조제2항, 건설업의 노사협의체는 법 제75조제5항의 사항 포함)
**위원회 위원수
**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기, 의결 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도급사업 시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small>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칙과 위원장 선출 등</small>====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공동결정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big>사업의 대표자</big>'''가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한다.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문제를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노・사의 균형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을 권장한다. 다만,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
*회의의 개의・의결 정족수 및 사용자위원 측의 구성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사업장의 조직과 인력 구성 현황에 맞게 구성하도록 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며, 사업주는 특정 근로자위원을 지명하거나 선출방식을 정하는 등 근로자위원의 구성에 개입하지 않는다.
*노사동수 원칙을 고려하여 위원장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big>공동 위원장</big>'''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지명한다.
*간사는 각각 노사를 대리하여 회의 소집, 안건자료 등 회의의 준비와 사후 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위원회 운영의 성패는 어떠한 안건을 어떤 절차로 다룰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다루기 곤란한 사항은 실무적으로 간사 간 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위원 구성====
 
*'''<big>근로자대표</big>'''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실체를 ʻ사람ʼ으로 규정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해당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 방법・절차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하여 선출한다.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 외에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자율적 합의에 따라 다수득표자 선출 등) 으로 선출한다.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설 이용, 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 활동 및 투・ 개표 시간 할애 등에 관하여는 사용자위원과 협의하여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한 시설, 투표함, 게시판 활용 등의 편의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big>[[명예산업안전감독관]]</big>'''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잘 알고 관심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big>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big>'''
**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여야 한다.
**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위원에서 그 수를 제외하고 지명하여야 한다.
 
====사용자위원 구성====
 
* '''<big>해당 사업의 대표자</big>'''
** 대표이사 등 직위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위원 측의 대표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사업임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어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big>[[안전관리자]] 1명</big>'''
** 단,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big>[[보건관리자]] 1명</big>'''
** 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big>[[산업보건의]]</big>'''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나,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 '''<big>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big>'''
**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br />
 
====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임기 ====
 
* 위원의 신분 보장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해고, 배치전환, 강등, 임금삭감 등은 물론 승진, 승급 기타 대우에 관한 일체의 불리한 처분을 말한다.
** 사업주가 특히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문제 삼아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다.
** 그 외 위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비상임・무보수로 하여야 한다.
** 이는 신분상 중립과 업무수행 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근무 면제를 받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는다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비상임・ 무보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위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가령 야간시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각각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원의 직무활동은 안건수집, 회의참여, 현장점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 효율적 회의 진행과 적극적 활동을 위해서도 충분한 유급 활동시간이 보장되도록 노・사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이므로 위원회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위원의 임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임기를 정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임기를 정할 수 있고, 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임기를 규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결이나 결정이 없는 한 노동 관계법의 다른 예(노사 협의회)에 비추어 위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회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간사의 임기 역시 위원의 임기에 준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지명된 위원이 정해진 임기 동안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구성방법에 따라 보궐위원을 새로이 지명할 수 있다.
** 상기의 경우 보궐위원을 새로 지명한 사용자측 또는 근로자측은 상대방에 대해 보궐위원의 지명 사유와 지명된 사람의 직위와 및 성명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원하청간 효과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 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
 
*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및 시행령 [별표 9]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 안전관리 중점기관* 인 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이면서 도급사업의 원청업체인 경우
*** <small>*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5조의 규정(아래)에 따른 지정기관</small>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별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안전근로협의체는 원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에 하청업체의 노사대표를 함께 포함하여 구성하고 매분기 회의를 개최한다.
**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한다.
**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3개월(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일시・간헐적으로 작업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하청업체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small>* 하청업체가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small>
**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노사대표가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도급사업 시 원하청 참여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현장의 위험을 잘 아는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산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므로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계 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특례 ====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small>상기 토목공사업 이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 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small>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각각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small>*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small>
***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small>*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small>
***** *<small>공사금액 800억원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업</small>
*** 합의 참여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공사금액 20억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노사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노사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회의운영,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건설업 노사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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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운영 매뉴얼(2022.1)

2023년 4월 14일 (금) 17:06 기준 최신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적용 대상 사업장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20. 건설업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기타 100명 이상 사업장
 상기 1호 ~ 20호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 제26조)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29조 등)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3호)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4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4조제2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제2항)


상기 심의・의결 관련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에 반하여서는 안 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법 및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위원회 구성 공고
    • ② 준비위원회 구성
    • ③ 위원 지명
    • ④ 운영규정 제정 등의
  • 특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어렵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공고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의 의미・구성에 필요한 사항・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구성 사유는 상시근로자 수 충족, 경영상 필요성 인식, 노・사의 설치 요구 등이 있다.
  •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 위원회의 필요성, 사업장에서 위원회의 지위와 비전, 위원들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
  • 구성 공고 시기부터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하여 근로자와 의견을 나누고 노・사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준비위원회 구성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ʻ준비위원회ʼ를 구성해야 한다.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준비위원을 구성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을 부서별로 균형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준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 여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성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정하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준비위원 구성이 반드시 노・사동수일 필요는 없음. 대신 가급적 전 종업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위원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준비위원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토론하며 향후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등을 정할 수 있다.
3. 위원 구성의 준비
  •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본격적으로 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방법 등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한다.
  •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은 준비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과 절차를 논의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가급적 1~2개월의 범위에서 빠른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원칙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작성과 검토를 통해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안)으로 정리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준비 및 포함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노사위원의 구성방법・위원의 신분 보장・회의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자율로 정한다.
  • 노・사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리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마련된 운영규정은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규정에는 안건에 관한 사항, 위원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 포함되도록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될 기본 사항
    •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24조제2항, 건설업의 노사협의체는 법 제75조제5항의 사항 포함)
    • 위원회 위원수
    • 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기, 의결 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도급사업 시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칙과 위원장 선출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공동결정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한다.
  •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문제를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노・사의 균형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을 권장한다. 다만,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
  • 회의의 개의・의결 정족수 및 사용자위원 측의 구성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사업장의 조직과 인력 구성 현황에 맞게 구성하도록 한다.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며, 사업주는 특정 근로자위원을 지명하거나 선출방식을 정하는 등 근로자위원의 구성에 개입하지 않는다.
  • 노사동수 원칙을 고려하여 위원장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지명한다.
  • 간사는 각각 노사를 대리하여 회의 소집, 안건자료 등 회의의 준비와 사후 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 위원회 운영의 성패는 어떠한 안건을 어떤 절차로 다룰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다루기 곤란한 사항은 실무적으로 간사 간 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위원 구성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실체를 ʻ사람ʼ으로 규정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 해당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 방법・절차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하여 선출한다.
    •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 외에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자율적 합의에 따라 다수득표자 선출 등) 으로 선출한다.
    •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설 이용, 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 활동 및 투・ 개표 시간 할애 등에 관하여는 사용자위원과 협의하여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한 시설, 투표함, 게시판 활용 등의 편의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잘 알고 관심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여야 한다.
    •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위원에서 그 수를 제외하고 지명하여야 한다.

사용자위원 구성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대표이사 등 직위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위원 측의 대표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사업임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어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안전관리자 1명
    • 단,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보건관리자 1명
    • 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산업보건의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임기

  • 위원의 신분 보장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해고, 배치전환, 강등, 임금삭감 등은 물론 승진, 승급 기타 대우에 관한 일체의 불리한 처분을 말한다.
    • 사업주가 특히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문제 삼아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다.
    • 그 외 위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비상임・무보수로 하여야 한다.
    • 이는 신분상 중립과 업무수행 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근무 면제를 받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는다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비상임・ 무보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위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가령 야간시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각각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원의 직무활동은 안건수집, 회의참여, 현장점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 효율적 회의 진행과 적극적 활동을 위해서도 충분한 유급 활동시간이 보장되도록 노・사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이므로 위원회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위원의 임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임기를 정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임기를 정할 수 있고, 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임기를 규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결이나 결정이 없는 한 노동 관계법의 다른 예(노사 협의회)에 비추어 위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회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간사의 임기 역시 위원의 임기에 준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지명된 위원이 정해진 임기 동안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구성방법에 따라 보궐위원을 새로이 지명할 수 있다.
    • 상기의 경우 보궐위원을 새로 지명한 사용자측 또는 근로자측은 상대방에 대해 보궐위원의 지명 사유와 지명된 사람의 직위와 및 성명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원하청간 효과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 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및 시행령 [별표 9]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 안전관리 중점기관* 인 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이면서 도급사업의 원청업체인 경우
      •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5조의 규정(아래)에 따른 지정기관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별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안전근로협의체는 원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에 하청업체의 노사대표를 함께 포함하여 구성하고 매분기 회의를 개최한다.
    •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한다.
    •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3개월(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일시・간헐적으로 작업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하청업체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 하청업체가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노사대표가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도급사업 시 원하청 참여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현장의 위험을 잘 아는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산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므로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계 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특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상기 토목공사업 이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 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각각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 *공사금액 800억원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업
      • 합의 참여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공사금액 20억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노사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노사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회의운영,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건설업 노사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출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운영 매뉴얼(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