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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30일 (목) 10:09 김척척 토론 기여님이 휴게시설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휴게시설 = <br /> === 개요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