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휴게시설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아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설치 기준

  1. 크기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
    • 최소면적은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주기, 동시 사용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
    • 동시 사용인원은 휴식주기, 교대근무,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
    •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 권장(단, 개방형 휴게시설 강제하지 않음)
  2. 위치
    •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할 것
  3. 온도, 습도, 조명
    •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출
    •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출 것
    • 창문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구조이거나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갖출 것
  4. 비품 및 관리
    • 의자 비치 또는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
    • 마실 물 비치 또는 정수기 설치
    •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 지정
    •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 관리대장 작성


적용 제외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