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유해물질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1일 (토) 08:21 판 (새 문서: =허가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 class="wikitable sortable" |+허가 대상 유해물질 !순번 !항목 |-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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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허가 대상 유해물질
순번 항목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