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제출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
제출시기 및 방법
- 착공 30일 전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 또는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심사수수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문서참조
심사 및 확인 절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화학사고예방센터)
- 심사결과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 심사결과보고 (화학사고예방센터 ▷ 고용노동부)
- 확인신청 (사업주 ▷ 화학사고예방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 공정안전자료 |
|---|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 공정위험성평가 |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 |
| ⦁ 안전운전계획 |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