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1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1.1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1.1.1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