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2일 (일) 14:22 판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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