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2일 (일) 13:49 판 (Esti0803님이 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문서를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오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2절 안전인증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