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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8일 (토) 15:40 Esti0803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 ===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