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 전기기기(방폭설비)
개요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영구·임시·휴대·이동 등 모든 전기기계·기구, 배선 등을 말한다.
기기보호수준(EPL)과 폭발위험장소 분류와의 관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 폭발위험장소가 분류되어 있다면 기기보호수준과의 관계를 는 다음과 같다.
| 폭발위험장소의 분류 | 기기보호수준 |
|---|---|
| 0종 | “Ga” |
| 1종 | “Ga” 또는 “Gb” |
| 2종 | “Ga”, “Gb” 또는 “Gc” |
| 20종 | “Da” |
| 21종 | “Da” 또는 “Db” |
| 22종 | “Da”, “Db” 또는 “Dc |
- 기기보호수준만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 표시되어 있다면 기기선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 위의 표의 EPL과 장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EPL은 위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점화의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높은 EPL을 요구하거나 위의 표에 정의된 EPL보다 낮은 EPL을 허용할 수 있다. KS C IEC 60079-10-1 및 KS C IEC 60079-10-2를 참조한다.
기기보호수준(EPL)에 따른 기기의 선정
- KS C IEC 60079 규격에 의한 방폭구조는 다음의 표와 같이 기기보호수준에 적합한 형식을 선정할 수 있다.
| 기기보호수준 | 방폭구조 | 기호 | 관련 규격번호 |
|---|---|---|---|
| Ga | 본질안전 | “ia” | KSC IEC 60079-11 |
| 몰드 | “ma” | KSC IEC 60079-18 | |
| 각기 EPL “Gb”에 맞는 2가지 독립된 보호구조 | - | IEC 60079-26 | |
| 광방사를 사용하는 기기와 송신시스템의 보호 | “op is” | IEC 60079-28 | |
| 특수보호구조 | “sa” | IEC 60079-33 | |
| Gb | 내압용기 | “d” | KSC IEC 60079-1 |
| 안전증 | “e” | KSC IEC 60079-7 | |
| 본질안전 | “ib” | KSC IEC 60079-11 | |
| 유입 | o | KSC IEC 60079-6 | |
| 압력 | p, px, py, pxb 또는 “pyb” | KSC IEC 60079-2 | |
| 충전 | “q” | KSC IEC 60079-5 | |
| 광방사를 사용하는 기기와 송신시스템의 보호 | “op is”, “op sh”, “op pr” | IEC 60079-28 | |
| 특수보호구조 | “sb” | IEC 60079-33 | |
| Gc | 본질안전 | “ic” | KSC IEC 60079-11 |
| 몰드 | “mc” | KSC IEC 60079-18 | |
| 비점화 | “n” 또는 “nA” | KSC IEC 60079-15 | |
| 제한급기 | “nR” | KSC IEC 60079-15 | |
| 에너지 제한 | “nL” | KSC IEC 60079-15 | |
| 불꽃기기 | “nC” | KSC IEC 60079-15 | |
| 가압용기 | “pz” 또는 “pzc” | KSC IEC 60079-2 | |
| 필드 버스 비점화개념(FNICO) | - | IEC 60079-27 | |
| 광방사를 사용하는 기기와 송신시스템의 보호 | “op is”, “op sh”, “op pr” | IEC 60079-28 | |
| 특수보호구조 | “sc” | IEC 60079-33 | |
| Da | 몰드 | “ma” | KSC IEC 60079-18 |
| 보호용기 | “ta” | IEC 60079-31 | |
| 본질안전 | “ia” 또는 “iaD” | KSC IEC 60079-11 또는 IEC 61241-11 | |
| 특수보호구조 | “sa” | IEC 60079-33 | |
| Db | 몰드 | “mb” | KSC IEC 60079-18 |
| 보호용기 | “tb” 또는 “tD” | IEC 60079-31 IEC 61241-1 | |
| 압력 | “pD” | IEC 61241-4 | |
| 본질안전 | “ib” 또는 “ibD” | KSC IEC 60079-11 또는 IEC 61241-11 | |
| 특수보호구조 | “sb” | IEC 60079-33 | |
| Dc | 몰드 | “mc” | KSC IEC 60079-18 |
| 보호용기 | “tc” 또는 “tD” | IEC 60079-31 IEC 61241-1 | |
| 압력 | “pD” | IEC 61241-4 | |
| 본질안전 | “ic” | KSC IEC 60079-11 | |
| 특수보호구조 | “sc” | IEC 60079-33 |
- 기기보호수준(EPL) “Ga” 또는 “Da”를 요구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설비
- EPL “Ga”, 또는 “Da”를 요구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기기나 회로는 기기가 EPL “Ga” 또는 “Da”로 표시되어 있거나, EPL “Ga” 또는 “Da”의 각각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위의 표에서 나타낸 방폭구조이어야 한다.
- 상기 전기설비는 해당지역에 적합한 방폭구조로써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S C IEC 60079-26에 따라 조합된 방폭구조가“Ga” 또는 “Da”로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지역에 적합한 방폭구조로써 이 지침의 요구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 기기보호수준(EPL) “Gb” 또는 “Db”를 요구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설비
- EPL “Gb” 또는 “Db”를 요구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기기나 회로는 기기가 EPL “Ga” 및 “Gb” 또는 “Da” 및 “Db”로 표시되어 있거나, EPL “Ga” 및 “Gb” 또는 “Da” 및 “Db”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위의 표에 나타낸 방폭구조이어야 한다.
- EPL “Ga” 또는 “Da”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기기가 EPL “Gb” 또는 “Db” 기기만을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별적 방호기술의 추가요구사항으로 인해 방폭구조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방폭구조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기기보호수준(EPL) “Gc” 또는 “Dc”를 요구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설비
- EPL “Gc” 또는 “Dc”를 요구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기기나 회로는 기기가 EPL “Ga”, “Gb” 또는 “Gc” 그리고 “Da”, “Db” 또는 “Dc”로 각각 표시되어 있거나 위의 표에 나타낸 방폭구조이어야 하며, 해당 방폭구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지침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EPL “Ga” 및 “Gb” 그리고 “Da” 또는 “Db”의 각각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기기가 EPL “Gc” 또는 “Dc” 기기만을 각각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별적 방호기술의 추가요구사항으로 인해 방폭구조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방폭구조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기 그룹에 따른 선정
| 가스·증기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 허용 기기 그룹 |
|---|---|
| ⅡA | Ⅱ, ⅡA, ⅡB 또는 ⅡC |
| ⅡB | Ⅱ, ⅡB 또는 ⅡC |
| ⅡC | Ⅱ 또는 ⅡC |
| ⅢA | ⅢA, ⅢB 또는 ⅢC |
| ⅢB | ⅢB 또는 ⅢC |
| ⅢC | ⅢC |
- 특정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에 적합한 전기기기를 다른 가스·증기 또는 분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전문 기관에 의한 위험성 평가와 함께 그와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함을 보증하는 평가결과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