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
개요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라 함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기기의 설치 및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을 말한다. 각 국가별로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S-IEC 기준에 따라 구분방법이 0종, 1종, 2종의 3종류로 구분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폭발위험장소의 종류
- 0종 장소(Zone 0)
- "0종 장소"라 함은 위험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용기내부, 장치 및 배관의 내부 등의 장소는 0종 장소로 구분한다.
- 1종장소(Zone 1)
- "1종 장소"라 함은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를 말하며, 0종 장소의 근접 주변, 송급통구의 근접 주변, 운전상 열게 되는 연결부의 근접 주변, 배기관의 유출구 근접 주변 등의 장소는 1종 장소로 구분된다.
- 2종장소(Zone 2)
- "2종 장소"라 함은 이상상황에서 위험분위기가 단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이상상황라 함은 지진 등 기타 예상을 초월하는 극히 빈도가 낮은 재난상황 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의 상황를 말한다. 상용의 상황이란 일반적인 운전, 일반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서 벗어난 상황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부 기기의 고장, 기능상실, 오작동 등의 돌발상황 등이 해당된다.
- 0종 또는 1종 장소의 주변영역, 용기나 장치의 연결부 주변 영역, 펌프의 봉인부(Sealing) 주변 영역 등은 2종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피트(pit), 트렌치(trench) 등과 같이 이상 상황에서 위험분위기가 장시간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1종 장소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