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개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