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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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

개요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구분

  1.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신규과정
      • 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과정
      •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구분 시간 내용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년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사무직 근로자 3시간/분기
생산직 근로자 ·판매업:3시간/분기

·판매업 외:6시간/분기

채용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일용직 외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일용직 외 근로자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용직 2시간 사업주가 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일용직 외 16시간
·단기간, 간혈적: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시간
·단기간, 간혈적:1시간
·특별교육에 해당되면 교육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