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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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2절 안전인증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