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김척척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30일 (목) 10:10 판 (→‎개요)

휴게시설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