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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br />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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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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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 이상<br /> 1천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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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br /> 3천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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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탁업<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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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br />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br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br />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br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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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4일 (금) 17:04 기준 최신판

보건관리자


정의

"보건관리자"라 함은 사업장 내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사
  3. 간호사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
  6.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의사, 간호사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처리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7. 전체 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1. 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그 밖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사항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보건관리자의 수

1.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 전기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2명 이상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2명 이상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 2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 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골프장 운영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세탁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상시 근로자 5천명 이상 2명 이상
4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