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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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C%97%85%EC%9E%A5%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2020-53,2020011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관련근거 ===
=== 관련근거 ===

2023년 3월 18일 (토) 15:43 판

위험성평가

개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관련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