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위험성평가 = === 개요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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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8일 (토) 15:43 판
위험성평가
개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