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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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기 및 방법 ===


* 착공 30일 전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제출대상===
** <small>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 또는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small>
*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 수도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seoulArea.do (시흥)]
** 경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gyeongnamArea.do (울산)]
** 경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gyeongbukArea.do (구미)]
** 전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jeonnamArea.do (여수)]
** 전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jeonbukArea.do (익산)]
** 충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chungnamArea.do (서산)]
** 충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chungbukArea.do (충주)]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 심사수수료 ===
{| class="wikitable"
!업종
!업종분류코드
|-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br />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br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br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
 
 
===제출시기 및 방법===
 
*착공 30일 전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small>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 또는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small>
* 제출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수도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seoulArea.do (시흥)]
**경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gyeongnamArea.do (울산)]
**경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gyeongbukArea.do (구미)]
**전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jeonnamArea.do (여수)]
**전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jeonbukArea.do (익산)]
**충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chungnamArea.do (서산)]
**충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chungbukArea.do (충주)]
 
 
===심사수수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문서참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문서참조




=== 심사 및 확인 절차 ===
===심사 및 확인 절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화학사고예방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화학사고예방센터)
# 심사결과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 심사결과보고 (화학사고예방센터 ▷ 고용노동부)
#심사결과보고 (화학사고예방센터 ▷ 고용노동부)
# 확인신청 (사업주 ▷ 화학사고예방센터)
#확인신청 (사업주 ▷ 화학사고예방센터)




===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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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자료
!⦁ 공정안전자료
|-
|-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br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br />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br />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br />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br />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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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br />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br />
- 주민홍보계획<br />
- 주민홍보계획<br />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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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상태 평가·점검 ===
===이행상태 평가·점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이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대한 모든 관리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br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이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대한 모든 관리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br />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에 의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에서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지침 준수 상태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에 의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에서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지침 준수 상태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한다.


* 세부평가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B5%EC%A0%95%EC%95%88%EC%A0%84%EB%B3%B4%EA%B3%A0%EC%84%9C%EC%9D%98%EC%A0%9C%EC%B6%9C%C2%B7%EC%8B%AC%EC%82%AC%C2%B7%ED%99%95%EC%9D%B8%EB%B0%8F%EC%9D%B4%ED%96%89%EC%83%81%ED%83%9C%ED%8F%89%EA%B0%80%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2020-55,20200115)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636949&flNm=%5B%EB%B3%84%ED%91%9C+4%5D+%EC%84%B8%EB%B6%80%ED%8F%89%EA%B0%80%ED%95%AD%EB%AA%A9 별표4]
*세부평가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B5%EC%A0%95%EC%95%88%EC%A0%84%EB%B3%B4%EA%B3%A0%EC%84%9C%EC%9D%98%EC%A0%9C%EC%B6%9C%C2%B7%EC%8B%AC%EC%82%AC%C2%B7%ED%99%95%EC%9D%B8%EB%B0%8F%EC%9D%B4%ED%96%89%EC%83%81%ED%83%9C%ED%8F%89%EA%B0%80%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2020-55,20200115)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636949&flNm=%5B%EB%B3%84%ED%91%9C+4%5D+%EC%84%B8%EB%B6%80%ED%8F%89%EA%B0%80%ED%95%AD%EB%AA%A9 별표4]




=== 이행상태 평가·점검 주기 ===
===이행상태 평가·점검 주기===
{| class="wikitable sortable"style="text-align: center;"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 center;"
!구분
!구분  
!일반기준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
|-
|P 등급
|P 등급
| colspan="2"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colspan="2"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
|S 등급
|S 등급
| colspan="2"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colspan="2"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 등급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br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br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 등급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br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br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br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br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

2023년 3월 12일 (일) 21:11 판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제출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


제출대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제출시기 및 방법

  • 착공 30일 전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 또는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 수도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시흥)
    • 경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울산)
    • 경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구미)
    • 전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여수)
    • 전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익산)
    • 충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서산)
    • 충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충주)


심사수수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문서참조


심사 및 확인 절차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화학사고예방센터)
  2. 심사결과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3. 심사결과보고 (화학사고예방센터 ▷ 고용노동부)
  4. 확인신청 (사업주 ▷ 화학사고예방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공정안전자료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공정위험성평가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이행상태 평가·점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이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대한 모든 관리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에 의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에서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지침 준수 상태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한다.


이행상태 평가·점검 주기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 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 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