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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3일 (목) 17:16 기준 최신판
건강관리카드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발급대상
| 구분 |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 대상 요건 |
|---|---|---|
| 1 |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2 |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3 |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
| 4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5 |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 |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 |
| 6 |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7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너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 8 |
|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9 | 크롬산ㆍ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0 |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1 |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2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3 |
|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4 |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 (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5 | 비파괴검사(X-선) 업무 | 1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