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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환기장치|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전체환기장치|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
#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
#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
#그 밖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사항 | #그 밖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사항<br /> | ||
<br /> | |||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 | |||
{| class="wikitable" | |||
|+ | |||
!사업의 종류 |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
!보건관리자의 수 | |||
|- | |||
| rowspan="4" | | |||
1. 광업<br /> | |||
(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br /> | |||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br /> | |||
3. 모피제품 제조업<br /> | |||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br /> | |||
(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br /> | |||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br /> | |||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br /> | |||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br /> | |||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br /> | |||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br /> | |||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br /> | |||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br /> | |||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br /> | |||
12. 1차 금속 제조업<br /> | |||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br /> | |||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 /> | |||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r /> | |||
16. 전기장비 제조업<br /> | |||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 /> | |||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br /> | |||
19. 가구 제조업<br /> | |||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br /> | |||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br /> | |||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br /> | |||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br />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
|-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br /> 500명 미만 | |||
|1명 이상 | |||
|-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br /> 2천명 미만 | |||
|2명 이상 | |||
|- | |||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 |||
|2명 이상 | |||
|- | |||
| rowspan="4" | | |||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 |||
|-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br /> 1천명 미만 | |||
|1명 이상 | |||
|- |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br /> 3천명 미만 | |||
|2명 이상 | |||
|- | |||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 | |||
|2명 이상 | |||
|- | |||
| rowspan="3" | | |||
24. 농업, 임업 및 어업<br /> | |||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br /> | |||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br />(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br /> | |||
27. 운수 및 창고업<br /> | |||
28. 도매 및 소매업<br /> | |||
29. 숙박 및 음식점업<br /> | |||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br /> | |||
31. 방송업<br /> | |||
32. 우편 및 통신업<br /> | |||
33. 부동산업<br /> | |||
34. 연구개발업<br /> | |||
35. 사진 처리업<br /> | |||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br /> | |||
37. 공공행정<br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br />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br />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br /> | |||
38. 교육서비스업 중<br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br />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br />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br />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br /> | |||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br /> | |||
40. 보건업<br /> | |||
41. 골프장 운영업<br /> | |||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br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br /> | |||
43. 세탁업<br /> | |||
|-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br />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br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 |||
|1명 이상 | |||
|- | |||
|상시 근로자 5천명 이상 | |||
|2명 이상 | |||
|- | |||
|44. 건설업 | |||
| |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b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br />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br />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br />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br />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br />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
| | |||
1명 이상<br />[공사금액 8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br />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br />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br />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br />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 |||
|} | |||
2023년 4월 14일 (금) 17:04 기준 최신판
보건관리자
정의
"보건관리자"라 함은 사업장 내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사
- 간호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의사, 간호사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처리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그 밖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사항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보건관리자의 수 |
|---|---|---|
|
1. 광업 |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
2명 이상 | |
|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 2명 이상 | |
|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2명 이상 | |
|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 | 2명 이상 | |
|
24. 농업, 임업 및 어업 |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
1명 이상 | |
| 상시 근로자 5천명 이상 | 2명 이상 | |
| 44.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
1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