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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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2023년 3월 12일 (일) 13:44 기준 최신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2절 안전인증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