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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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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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면제===
===작업환경측정 면제===
*임시 작업
*임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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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작업
* 단시간 작업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대상유해물질]]) 및 [[관리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은 제외할 수 없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대상유해물질]]) 및 [[관리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은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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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측정 절차 및 방법===
#예비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위작업장소의 선정
#시료 채취
#*개인시료 채취
#*지역시료 채취
#분석방법의 선정
#결과에 따른 측정 결과 값의 평가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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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이후===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범위 연장 가능)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사업주는 측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ㆍ설비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 부착, 사보에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시 입회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는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023년 4월 4일 (화) 16:23 기준 최신판

작업환경측정


개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이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다음과 같다.

1. 유기화합물(114종)
순번 항목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7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8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13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4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5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16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17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9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20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21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2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3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4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5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6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7 메탄올(Methanol; 67-56-1)
28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30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1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2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33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34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5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6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7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8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9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40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41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2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3 벤젠(Benzene; 71-43-2)
44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5 n-부탄올(n-Butanol; 71-36-3)
46 2-부탄올(2-Butanol; 78-92-2)
47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8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9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50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51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3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54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5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6 스티렌(Styrene; 100-42-5)
57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8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9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60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61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2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3 아세톤(Acetone; 67-64-1)
64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6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7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68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69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70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71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72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73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4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5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6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7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8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79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80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
81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82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83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84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85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6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7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88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9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90 크레졸(Cresol; 1319-77-3 등)
91 크실렌(Xylene; 1330-20-7 등)
92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9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4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5 톨루엔(Toluene; 108-88-3)
96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7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8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99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100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10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102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103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104 페놀(Phenol; 108-95-2)
105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7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
108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109 피리딘(Pyridine; 110-86-1)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11 n-헥산(n-Hexane; 110-54-3)
112 n-헵탄(n-Heptane; 142-82-5)
113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14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5 1)부터 114)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금속류(24종)
순번 항목
1 구리(Copper; 7440-50-8) (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6 백금[7440-06-4] 및 그 가용성 염(Platinum and its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8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분진, 흄)
9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 (분진, 흄)
10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11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2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3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4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분진, 흄)
15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6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7 은[7440-22-4] 및 그 가용성 화합물(Silver and its soluble compounds)
18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수소화 주석은 제외한다)
20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21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2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3 크롬[7440-47-3] 및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4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5 1)부터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산 및 알칼리류(17종)
순번 항목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8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11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15 초산(Acetic acid; 64-19-7)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순번 항목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7 염소(Chlorine; 7782-50-5)
8 오존(Ozone; 10028-15-6)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3 포스겐(Phosgene; 75-44-5)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순번 항목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6.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7. 물리적 인자(2종, 소음·고열)
순번 항목
1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2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8. 분진(7종)
순번 항목
1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14808-60-7 등)
나)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가)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나) 운모(Mica; 12001-26-2)
다)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라)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마) 흑연(Graphite; 7782-42-5)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2 곡물 분진(Grain dusts)
3 면 분진(Cotton dusts)
4 목재 분진(Wood dusts)
5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6 용접 흄(Welding fume)
7 유리섬유(Glass fibers)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면제

  • 임시 작업
    •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 단시간 작업
    •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은 제외할 수 없다.


측정주기

구분 측정주기
신규·변경 30일이내 실시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측정주기 6개월에 1회 이상
발암성물질, 화학물질 노출기준 2배이상 초과 3개월에 1회 이상
1년간 공정변경이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발암성물질 제외)
1년 1회 이상


측정자 자격


측정 절차 및 방법

  1. 예비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단위작업장소의 선정
  2. 시료 채취
    • 개인시료 채취
    • 지역시료 채취
  3. 분석방법의 선정
  4. 결과에 따른 측정 결과 값의 평가
  5.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관


측정 이후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범위 연장 가능)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사업주는 측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ㆍ설비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 부착, 사보에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시 입회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는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