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위험성평가 = === 개요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
 
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분류:산업안전]]
= 위험성평가 =
= 위험성평가 =
 
<br />
=== 개요 ===
=== 개요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br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C%97%85%EC%9E%A5%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2020-53,2020011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br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br />


=== 관련근거 ===
===위험성평가 종류===
*KRAS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4M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작업안전분석 (Job Safety Analysis, JSA)
*사고예상질문분석 (WHAT-IF)
*체크리스트 (Check list)
*위험과 운전분석 (Hazard and operability(HAZOP) study)
*이상과 위험도분석 (Failure modes effects & criticality analysis : FMECA)
*상대위험순위결정 (Dow and Mond Indices)
*사고의 근본원인 분석 (RTA, Root Cause Analysis)
*결함수 분석 (FTA, Fault Tree Analysis)
*사건수 분석 (ETA, Event Tree Analysis)
*원인결과분석 (CCA, Cause Consequence Analysis)

2023년 4월 4일 (화) 16:22 기준 최신판

위험성평가


개요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 종류

  • KRAS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 4M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 작업안전분석 (Job Safety Analysis, JSA)
  • 사고예상질문분석 (WHAT-IF)
  • 체크리스트 (Check list)
  • 위험과 운전분석 (Hazard and operability(HAZOP) study)
  • 이상과 위험도분석 (Failure modes effects & criticality analysis : FMECA)
  • 상대위험순위결정 (Dow and Mond Indices)
  • 사고의 근본원인 분석 (RTA, Root Cause Analysis)
  • 결함수 분석 (FTA, Fault Tree Analysis)
  • 사건수 분석 (ETA, Event Tree Analysis)
  • 원인결과분석 (CCA, Cause Consequenc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