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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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질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질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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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br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br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br />
 
환경부고시 제2021-75호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br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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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75호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2023년 3월 19일 (일) 16:14 판

개요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질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75호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