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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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C%97%85%EC%9E%A5%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2020-53,2020011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C%97%85%EC%9E%A5%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2020-53,2020011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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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2023년 3월 18일 (토) 15:54 판

위험성평가


개요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