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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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관련근거 ===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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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 제출주체 ===
=== 제출주체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


=== 제출시기 및 방법 ===
=== 제출시기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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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chungnamArea.do (서산)]
** 충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chungnamArea.do (서산)]
** 충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chungbukArea.do (충주)]
** 충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https://www.kosha.or.kr/epsm/chungbukArea.do (충주)]


=== 심사수수료 ===
=== 심사수수료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문서참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문서참조


=== 심사 및 확인 절차 ===
=== 심사 및 확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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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보고 (화학사고예방센터 ▷ 고용노동부)
# 심사결과보고 (화학사고예방센터 ▷ 고용노동부)
# 확인신청 (사업주 ▷ 화학사고예방센터)
# 확인신청 (사업주 ▷ 화학사고예방센터)


===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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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상태 평가·점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이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대한 모든 관리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br />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에 의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에서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지침 준수 상태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tl한다.

2023년 3월 12일 (일) 20:47 판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제출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


제출시기 및 방법

  • 착공 30일 전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 또는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 수도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시흥)
    • 경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울산)
    • 경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구미)
    • 전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여수)
    • 전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익산)
    • 충남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서산)
    • 충북권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충주)


심사수수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문서참조


심사 및 확인 절차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화학사고예방센터)
  2. 심사결과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3. 심사결과보고 (화학사고예방센터 ▷ 고용노동부)
  4. 확인신청 (사업주 ▷ 화학사고예방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공정안전자료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공정위험성평가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이행상태 평가·점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이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대한 모든 관리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에 의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에서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지침 준수 상태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tl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