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두 판 사이의 차이

11번째 줄: 11번째 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
*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 [[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C%8B%A0%EA%B3%A0%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C%8B%A0%EA%B3%A0%EC%9D%98%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84%ED%97%98%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84%ED%97%98%EA%B8%B0%EA%B3%84%C2%B7%EA%B8%B0%EA%B5%AC%EC%9E%90%EC%9C%A8%EC%95%88%EC%A0%84%ED%99%95%EC%9D%B8%EA%B3%A0%EC%8B%9C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2023년 3월 12일 (일) 13:46 판

안전인증(KCS)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법적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