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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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산업안전]]
= 특별안전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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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및 시간 ===
=== 교육대상 및 시간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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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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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종류 및 내용 ===
{| class="wikitable"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
|1. 고압실 내 작업<br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br />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br />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br />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br />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br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br />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흄|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br />(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br />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밀폐된 장소<br />(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br />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br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br />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 폭발성·물반응성·<br />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br />자연발화성 액체·고체<br />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br /> 또는 취급작업<br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br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br />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br />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br />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br />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br />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br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br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br />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br />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br />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br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br />(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br />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br />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br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br />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br /> 영향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br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br />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br />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br />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br />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br />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br />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2. 목재가공용 기계<br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br />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br />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br />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br />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br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br />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br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br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6. 주물 및 단조작업<br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br />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br />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br />(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br />(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br />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br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br />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br />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br />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br />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br /> 무너뜨리는 작업<br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br />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br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br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br />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br />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br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br />(상승작업을 포함한다)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1. [[산업용 보일러|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br />(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br /> 제외한다)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br />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br />(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br />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br />(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br /> 관한 사항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br />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br />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br />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br />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br /> 조치에 관한 사항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br /> 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br />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br />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br />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br />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br />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23년 4월 14일 (금) 11:01 기준 최신판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교육의 면제

  1. 교육시간 50%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 종류 및 내용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1. 고압실 내 작업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
(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
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
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작업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상승작업을 포함한다)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
(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
  •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
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