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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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산업안전]] | |||
= 특별안전보건교육 = | = 특별안전보건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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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및 시간 === | === 교육대상 및 시간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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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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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종류 및 내용 === | |||
{| class="wikitable" |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
!작업명 | |||
!교육내용 | |||
|- | |||
|1. 고압실 내 작업<br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br />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br />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 | |||
| |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br />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br />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br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br />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
| | |||
*[[용접흄|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br />(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br />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3. 밀폐된 장소<br />(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br />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br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br />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
| |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4. 폭발성·물반응성·<br />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br />자연발화성 액체·고체<br />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br /> 또는 취급작업<br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
| |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br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br />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br />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br />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
| |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br /> 사용 및 세척작업 | |||
| |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br />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
| |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br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br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
| |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br />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br />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br />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br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br />(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br />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br />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br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br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br /> 영향에 관한 사항 |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 |||
|- |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br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br />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br />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br />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br />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br />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 |||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 |||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br />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 |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12. 목재가공용 기계<br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br />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br />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 |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br />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 |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br />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br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
| |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br />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br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br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
| |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16. 주물 및 단조작업<br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 |||
| |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
| |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br /> 순서에 관한 사항 |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br />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br />(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
| |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br />(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
| |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br />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
| |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br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br />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br />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br /> 또는 콘크리트 작업 | |||
| |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br /> 암석의 굴착작업 | |||
| |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br /> 무너뜨리는 작업<br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
| |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
| |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
| |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
| |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br />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br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br />또는 변경작업 | |||
| |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br />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br /> 밑에서의 설치작업 | |||
|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br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br />(상승작업을 포함한다) | |||
|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31. [[산업용 보일러|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br />(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br /> 제외한다) | |||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br />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 |||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br />(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
| |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 |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br />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
| |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br />(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
| |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br /> 관한 사항 |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 |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br /> 제조 또는 취급작업 | |||
| |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36. 로봇작업 | |||
| |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
|- | |||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
| |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br /> 화재위험작업 | |||
| |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br /> 현황에 관한 사항 |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br />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br /> 조치에 관한 사항 |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br /> 조치에 관한 사항 |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br />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br />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
| |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br /> 관한 사항 |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br /> 예방에 관한 사항 |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br />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023년 4월 14일 (금) 11:01 기준 최신판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시간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특별안전보건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교육의 면제
- 교육시간 50%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 종류 및 내용
| 작업명 | 교육내용 |
|---|---|
| 1. 고압실 내 작업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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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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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밀폐된 장소 (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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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폭발성·물반응성· 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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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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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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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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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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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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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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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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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 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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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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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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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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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주물 및 단조작업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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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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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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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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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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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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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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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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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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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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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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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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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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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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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상승작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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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 (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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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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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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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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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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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로봇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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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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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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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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