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작업

고열작업


개요

“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고열작업의 종류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고열작업의 노출기준

고열작업의 노출기준
작업휴식시간비 작업강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속작업 30.0 ℃ 26.7 ℃ 25.0 ℃
매시간 75% 작업, 25% 휴식 30.6 ℃ 28.0 ℃ 25.9 ℃
매시간 50% 작업, 50% 휴식 31.4 ℃ 29.4 ℃ 27.9 ℃
매시간 25% 작업, 75% 휴식 32.2 ℃ 31.1 ℃ 30.0 ℃
  • 경작업 : 200 kcal/hr 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 중등작업 : 200~350 kcal/hr 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등을 뜻함.
  • 중작업 : 350~500 kcal/hr 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고열작업환경의 관리

  • 환경관리
    1. 실내의 경우 환기장치 설치, 열원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2. 실내의 경우 냉방 또는 통풍 등 온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한다.
    3. 옥외의 경우 지붕이나 천막 등을 설치하여 적당한 살수 등을 실시한다.
    4. 갱내의 경우 기온이 섭씨 37도 이하가 되도록 유지한다.
  • 작업관리
    1. 신규근로자의 경우 고열 순응 시간을 두어 매일 단계적으로 작업시간을 증가시킨다.
    2. 온ㆍ습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비치한다.
    3.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굴착작업 등의 연속작업은 가능한 한 줄인다.
    4.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작업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5. 고열 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춘다.
    6. 고열물체 취급 장소 및 현저히 뜨거운 장소는 관계근로자외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를 부착한다.
    7.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 건조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8.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는 소금 및 차가운 음료수 등을 비치한다.
  • 보호구
    1. 고열물체 취급 및 현저히 뜨거운 장소는 방열장갑 및 방열복을 지급한다.
    2. 작업복은 흡습성, 환기성이 좋은 재질로 선정한다.
    3. 직사광선하에서는 환기성이 좋은 모자 등을 지급한다.
    4. 보호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 또는 파손 시 즉시 교환한다.


응급 시의 조치

  • 열사병
    1. 열사병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2. 구급차 도착 전 의복을 느슨하게 하거나, 최대한 의복을 많이 벗겨서 체온을 떨어뜨린다.
    3.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강제로 물 또는 약을 먹이면 안된다.
  • 열경련ㆍ열탈진
    1.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2. 증상에 따라 수분 및 염분 등을 보충시키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