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작업
개요
“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고열작업의 종류
-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 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고열작업의 노출기준
| 작업휴식시간비 | 작업강도 | ||
|---|---|---|---|
| 경작업 | 중등작업 | 중작업 | |
| 계속작업 | 30.0 ℃ | 26.7 ℃ | 25.0 ℃ |
| 매시간 75% 작업, 25% 휴식 | 30.6 ℃ | 28.0 ℃ | 25.9 ℃ |
| 매시간 50% 작업, 50% 휴식 | 31.4 ℃ | 29.4 ℃ | 27.9 ℃ |
| 매시간 25% 작업, 75% 휴식 | 32.2 ℃ | 31.1 ℃ | 30.0 ℃ |
- 경작업 : 200 kcal/hr 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 중등작업 : 200~350 kcal/hr 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등을 뜻함.
- 중작업 : 350~500 kcal/hr 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고열작업환경의 관리
- 환경관리
- 실내의 경우 환기장치 설치, 열원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 실내의 경우 냉방 또는 통풍 등 온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한다.
- 옥외의 경우 지붕이나 천막 등을 설치하여 적당한 살수 등을 실시한다.
- 갱내의 경우 기온이 섭씨 37도 이하가 되도록 유지한다.
- 작업관리
- 신규근로자의 경우 고열 순응 시간을 두어 매일 단계적으로 작업시간을 증가시킨다.
- 온ㆍ습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비치한다.
-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굴착작업 등의 연속작업은 가능한 한 줄인다.
-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작업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 고열 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춘다.
- 고열물체 취급 장소 및 현저히 뜨거운 장소는 관계근로자외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를 부착한다.
-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 건조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는 소금 및 차가운 음료수 등을 비치한다.
- 보호구
- 고열물체 취급 및 현저히 뜨거운 장소는 방열장갑 및 방열복을 지급한다.
- 작업복은 흡습성, 환기성이 좋은 재질로 선정한다.
- 직사광선하에서는 환기성이 좋은 모자 등을 지급한다.
- 보호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 또는 파손 시 즉시 교환한다.
응급 시의 조치
- 열사병
- 열사병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 구급차 도착 전 의복을 느슨하게 하거나, 최대한 의복을 많이 벗겨서 체온을 떨어뜨린다.
-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강제로 물 또는 약을 먹이면 안된다.
- 열경련ㆍ열탈진
-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 증상에 따라 수분 및 염분 등을 보충시키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