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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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2일 (일)

  • 최신이전 13:162023년 3월 12일 (일) 13:16Esti0803 토론 기여 569 바이트 +569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