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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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5일 (수)

  • 최신이전 17:312023년 3월 15일 (수) 17:31Esti0803 토론 기여 1,174 바이트 +1,174 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 ===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기(給氣)ㆍ배기(排氣)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실내작업장의 벽ㆍ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