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산업안전]] = 휴게시설 = <br />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br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아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br />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b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b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br /> <br /> === 설치 기준 === #크기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 #*최소면적은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주기, 동시 사용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 #*동시 사용인원은 휴식주기, 교대근무,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 권장(단, 개방형 휴게시설 강제하지 않음) #위치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할 것 #온도, 습도, 조명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출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출 것 #*창문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구조이거나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갖출 것 #비품 및 관리 #*의자 비치 또는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 #*마실 물 비치 또는 정수기 설치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 지정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 관리대장 작성 <br /> === 적용 제외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휴게시설 문서로 돌아갑니다.